findarea 질문
2019. 10. 16. 14:26
안녕하세요. 진도군에 100평정도 논이 저희 증조부 명의로 있었는데 금년초에
타인에게 특조법으로 해서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후손으로는 저희 부친과 고모님들이 계십니다.
A가 B에게 매수하였다고 하였는데 B는 저희 친척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가 알기로는 등기명의자나 상속인에게 통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증조부께서 194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친이나 고모님께 통지를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을 받지 못 했습니다.
군 인터넷 공고를 봤더니 저희 증조부 성함과 주소만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의 신청할 기회도 없이 땅을 뺐긴 꼴인데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요? 군에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A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의정부조방원도(1908).궁내차관관저원도(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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