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9. 10. 16. 14:2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고조할아버지(1960년 이전 작고) 명의로 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증조부(1960년 이전 작고) 께서 그 땅을 명의 이전 못하시고,
슬하에는 자녀를 여러명 두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장자(1960년 이후 작고)께서 그 땅을 명의 이전 못하시고, 돌아 가셨습니다.(슬하에 2남 1녀-현재 2분 행방불명)
현재에 와서 그땅을 명의 이전 하려고 하는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사람이 누구인지요??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조선도 간성.양구.양양.인제.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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