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10. 23. 14:31

안녕하세요. 제적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은 복구 당시 누가, 어떻게 복구하였는지에 따라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일제시대 존재한 제적등본이 6-25사변으로 읍.면 사무소가 소실되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가족관계등록부서(과거 호적계)를 방문하여 일제시대 제적등본 부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족보에는 학렬명, 초명, 자등이 존재함으로 3가지 명칭 모두 조회하셔야 합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경우에는 조선총독부 자료인 지적원도,임야원도,조선총독부 관보등을 참조하여야 하며, 대 지주의 전.답은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후 미복귀,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indarea 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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