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10. 16. 14:42

안녕하세요. 대장과 등기부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권리 관계는 등기부를 우선하며 지목,면적등은 대장이 우선합니다.임야특조법 시행 당시 대장에 법률 제2111호(한자)의 도장을 만들어 찍는 관계로 법률 제2204호 도장 내용이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위 내용으로 특조법을 깨기란 힘들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사업 당시 임야조사 측량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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