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10. 23. 14:49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한글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그러므로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구등기부등본이 출력되지 않는 경우는 폐쇄등기부등본을 사용할 시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구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법률 제1657호는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후 10년이 경과되면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는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동군 서양곡면 봉곡동 과세지견취도(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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