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11. 5. 13:50
1. 상속회복청구권의 안 날로부터 3년은 실종선고, 인지청구, 대습상속, 외국거주등의 특수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의제기시 보통 적용되는 기산점 입니다. 침해 행위자가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등기의 공시력에 의하여 보통의 기산일로 적용합니다.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으로 중단, 중지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재판부의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2.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공동상속인의 동의없이 타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으나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 실시 시기에는 가능하였습니다.
3. 2년 반 전에 고모님이 도장을 찍어주시기를 원했다면 할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아직까지 할아버지 명의로 존재하면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는 출력됩니다.
4. 피상속인의 합법적인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의하여 법정상속 됩니다. 친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님에게 존재하는 상속지분은 질문자와 어머니에게 상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청파4계동 소재전원도(1909).산록원도(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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