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11. 5. 13:55

안녕하세요. 고조 할아버지 세분의 공동명의 재산을 타공유자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하여 매매하였으면 종중 총회를 거쳐 종중이 원고로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이 가능하나 매입한 분이 선의의 제3자인 경우에는 등기후 10년이 경과되면 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한성부 창선방 지적도(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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