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11. 14. 13:16

20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점유자의 토지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2항의

전체조건은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나 법률요건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매매, 상속, 기부, 증여등이 존재하여야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하고 소작인 경작하여

점유한것은 타주점유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경복궁 서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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