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안길 등 도로 개설과정에서 행정에 편입됐지만 공부정리가 되지 않은 미지급용지(미불용지)가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폭탄’이 되고 있다.
앞으로 소송이 예상되는 제주지역 미불용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4배, 보상금액만 공시지가 기준 1조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지역 땅값 폭등을 감안하면 매입(소송)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 과거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마을안길 등 도로 개설과정에서 행정에 편입됐지만 공부정리가 되지 않은 미지급용지(미불용지)가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폭탄’이 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
제주도의회 강연호 의원(표선면, 바른정당)은 12일 속개된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미불용지 정리 대책’을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6년 11월말 현재 제주지역 미불용지는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를 포함해 9만1411필지, 1151만7000㎡에 이른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 294만6808㎡의 4배에 육박하고, 제주시 삼양동 면적 952만㎡를 넘어선다.
미불용지는 도로공사가 이뤄졌지만 보상대상자가 없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발생한다. 과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제주지역 땅값이 치솟고 조상땅 찾기 운동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행정의 입장에서는 최대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 원희룡 지사(오른쪽)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강연호 의원(표선면, 바른정당). ⓒ제주의소리 |
돌아온 답은 “9만여 필지. 보상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1조2500억 정도 된다”는 것.
강 의원은 “미불용지는 새마을운동의 부산물이다. 당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공유지가 된 반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사유지로 남게 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만 바보가 됐다”고 말했다.
또 “새마을운동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상황인데, 지자체는 이 새마을운동의 부산물(미불용지) 때문에 엄청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최근 ‘로프 치고, 쇠기둥 박고 토지주가 도로 막아’라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이 같은 일은 도내 곳곳에서 비일비재하다.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에 미불용지에 대해 제주도가 직권으로 지목을 도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반영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답변은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강 의원은 “최근 들어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예전에는 공익을 우선해서 행정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익 존중’ 차원에서 행정이 대부분 패소하고 있다”면서 “패소를 하게 되면 보상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원 지사는 “올해도 42억 정도 편성해서 시급성이 있는 곳에 대해 보상하고 (공부)정리를 하려고 한다”면서도 “워낙 덩어리가 커 일률적으로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원 지사는 “과거 법보다는 마을공동체의 자발적 동의·부담이 우선되던 분위기여서 (토지주의) 동의 없이 길이 났을 리가 없다”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나. 법원에서 보상명령이 나오면 거부할 수 없다. 괴롭지만 점차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이뤄지던 시기는 독재정권 때였다. 억압적인 분위기도 있었다”며 마지못해 사유지를 내놓은 경우도 많았다는 주장을 편다.
강 의원은 보상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버스가 다니는 시·군도, 마을진입로에 편입된 사유지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지적공부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길이 막혔을 때를 상상해보라”고 제언했다.
원 지사는 “좋은 제안이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즉각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강 의원은 ‘공유지 현황도로’에 대한 공부정리를 시급히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도내 곳곳에 공유지가 도로로 이용되는 곳이 많은데 공부정리가 안돼 주변 토지는 맹지가 되고 있다”며 “토지주들이 창고 하나 지으려고 도로가 없어 못 짓는다”면서 “도에서 현재 접수된 269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일부 읍면동에서는 무관심한 측면이 있다.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앴다.
이에 원 지사는 “269필지에 대해서는 전량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후 추가 조사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6건에 불과했던 미불용지 관련 소송은 2016년에는 76건으로 6년 만에 13배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8건, 2013년 32건, 2015년 46건 등 해를 거듭할수록 소송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0년 이후 제주도가 도로부지 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한 부당이득금은 10억9900만원. 향후 소송이 계속 증가하면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지급액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패소할 경우 제주도는 소송비용 외에 소송 전 5년까지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주고, 매입이 이뤄질 때까지는 매달 사용료까지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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