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11. 14. 13:24
사정자는 토지조사사업 후 최초의 토지소유자로 사정자, 사정자의 상속인만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할아버지와 전소유자간의 토지매매계약서나 종합토지세 내역이 존재하면 취득시효를 소송으로 주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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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경성도 동판본 19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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