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11. 14. 13:30
일제시대 등기소에서 발행한 매도증서는 소송 중 감정하여 진품이면
권리추정력을 인정합니다. 먼저 해당 지번의 구토지대장, 카드식토지
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도 목판채색도 김정호 1861년 보물 제8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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