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아 드립니다.”
대구시는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만1965명의 신청을 받아 7429명의 토지 2만3971필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조상의 사망 기록이 있는 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군청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면 된다.
상속의 우선순위는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 자격이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가 1순위다.
★조선도 고성.김해.진주.의령.양산.창원.진해.칠원.함안★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소유 토지를 모를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http://www.findarea.co.kr
아울러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금융·연금·부동산등의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7일 이내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모르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
수수료 없음 | 없음 |
있음 (하단참조) | 본인 또는 대리인 |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11조 제3항 별지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임야조사 측량모습(1)■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상속 여부,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삼각점배치망도(서울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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