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자유로운 글 2020. 1. 28. 13:02

광주광역시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결수신고서(1912년)◆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를 제공받게 된다.

 

                                                 ◈전북 옥구군 미면 두리도리 간주지적도◈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사망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도성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또한 본인소유 토지를 확인하는 경우는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인 ‘씨:리얼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 동안 광주시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9982명에게 1만8146필지, 1722만6092㎡의 토지를 찾아줬다.

1996년 첫해에는 19명이 신청해 60필지를 제공하는데 그쳤지만, 매년 증가해 최근 10년간 총 4만8582명이 9만9913필지, 1억513만9997㎡의 토지 자료를 제공받았다.

 

 

                                                 ♣경성도 동판본 1908년 윤형두 소장♣


광주시는 그동안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각종매체와 시민다중시설 방문 홍보 등을 실시하고 구 토지대장조회 서비스를 병행 실시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연말에는 이를 인정받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조상땅찾기 홍보로 시민 재산권행사와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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