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신청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자치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충남도는 충남도와 시·군·구에 접수된 조상 땅 찾기 신청자 수가 2014년 5943명에서 2015년 1만1540명, 지난해 2만2675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충남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찾은 후손은 7220명으로 면적은 143만211㎡다. 이는 1996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전년(3655명)의 2배에 달한다.
충남도는 1996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부터 계산하면 모두 2만8366명이 2억2670㎡의 조상 땅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는 안면도(1억1346만㎡)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조상이 땅을 보유했다는 말을 듣고 서비스를 신청해 행운을 얻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한다”며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는 자연스럽게 재산에 대한 대화가 많아짐에 따라 명절 이후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
조상 땅 찾기는 재산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상속자는 인근 시·군·구 등의 지적부서를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본인의 신분증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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