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인기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는 후손들이 조상의 땅 등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 무료 행정서비스이다.
시는 지난해 신청자 1405명 중 약 30%인 417명에게 1756필지(169만8000㎡)의 숨어있던 땅을 찾아줬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 첨부를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세종시청 토지정보과(공간정보담당 044-300-2963)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록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재산(토지와 아파트) 조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내토지 찾기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세종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세종시, 2016년 기준 사업체 조사
세종시가 오는 6일부터 3월 3일까지 종사자 1명 이상 근무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5일 세종시에 따르면 사업체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지정 통계조사로 조사결과는 각종 경제정책과 기업 경영계획 수립,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사업체명, 조직형태,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 13개의 전국 공통항목과 종사자 채용계획, 월평균급여액 등 2개의 세종시 특성항목에 대해 확인한다.
조사원은 사업체 방문시 조사원증을 달고 있어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이번 사업체 조사대상은 2016년 12월 기준 행정자료상의 1만3135개 사업체이며, 이는 2015년 기준 1만 484개보다 25.3%(2651개), 세종시 출범 해인 2012년 기준 6640개보다 97.8%(6495개) 증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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