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7. 5. 30. 15:20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이전해간 땅을 형사와 민사를 모두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땅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원고(제게)에게 인도하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판결후에 상대방에게 전화를 통해 자진으로 등기를
넘겨줄것과 건물의 자진철거를 권했습니다만 상대방은 거절했습니다.
토지 등기는 등기소에가서 판결문 가지고 가서 제 앞으로 이전하면 될듯 싶은데 .문제는 그 지상에 있는 주택입니다 거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가끔 기거하기도 하는듯 싶습니다 ..상대방이 철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 어찌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등기이전은 판결확정후 언제까지 해야하는건가요?10월달이나 되야 제가 시간여유가될듯싶습니다 확정 판결은 금년7월29일 이였습니다...그리고 제가 법원에 신청하고 집달리 대동하고 제가 강제 철거후 철거비용을 그쪽에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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