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7. 5. 30. 15:23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때 저희 아버지가 미성년자라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랐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당히 부유하게 자랐다는 사실밖에 몰랐다고 합니다.
2009년에 돌아가셨고 살아생전에 땅을 찾는것이 소원이셨습니다.
재산은 모두 이미 둘째,셋째 할아버지 집에서 팔아먹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명의이전했다, 못준다는 식입니다. 땅은 니땅이나 집은 우리가 지었다. 이럽니다.
이런 땅들도 찾아낼수 있나요?가능한가요?
상속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 갈수있나요?
만약 매매라고 했다면 할아버지 사망시점에서 이후 매매가 가능한가요?
특별조치법은 명의이전을 아무에게나 무조건 하는것인가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글로써 남기게 되었습니다.
'findarea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0) | 2018.03.05 |
---|---|
땅찾기 국유지 (0) | 2017.05.30 |
조상땅 찾기 구등기부 (0) | 2017.05.30 |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0) | 2017.05.30 |
조선총독부 관보 (0) | 2017.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