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8. 3. 5. 11:15
안년하세요?
아버님 명의로 된 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말로 끝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모든절차를 간소화 하여 현지 보증인 3인만으로 상속되지 못한 땅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누님들과 조카들이 있고,
돌아가신 누님의 조카들,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주소를 알수 없는 누나가 또한분 계십니다. 이럴경우 그분들의 동의서 없이 저에게 상속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해당 관청에서는 형제들과 상속대상자들의 주소는 민원인인 제가 다알아줘야 한다더군요. 이말은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특별법관계는 공고로써 모든것을 가름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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