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8. 3. 5. 11:20
같은 성씨 마을분 6인 연명으로 소유주가 되어 있으면 종중 토지일 가능성은 많습니다. 1981년에 보존등기를 하였으면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등기한 것입니다. 당시 지정보증인이 보증 내용을 번복하여야 종중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종중에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 등으로 피고1 :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 피고2 : 보상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 한 주체 양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6인 연명으로 일제시대 구입한 전.답이면 농지개혁 자료인 농지소표를 확인해 보세요. 농지소표에 위토는 위 도장이 한자로 세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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