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8. 3. 5. 11:16

저희 증조부 명의의 분묘땅(600여평)을 직계 장자(본인의 부친)가 아닌 친척(부친과 6촌관계)이 1994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몇몇 친척(전부 6촌관계)과 합의하에 서로 보증을 서서 종손인 부친에게만 비밀로하고 1994년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증조부명의에서 6촌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2005년도에 땅을 아파트 건설사에 매각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되었고 그 땅이 증조부명의 라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게 되엇습니다.
부동산 특별법에 의한 법률적 처리가(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가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직계가 아니라도 토지관리등의 우선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일반 토지가 아닌 조상을 모신 분묘지를 종손을 기만하고 속이고 소유권 이전 한데 따른 법률적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의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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