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8. 3. 5. 11:26

안녕하세요?
금년까지 시행되는 부동산특별법에 의해서 제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저의 친조부께서는 4형제를 두셨고 그 중에 저의 아버지는 3남입니다.
친조부의 형님께서 자식이 없으셔서 저의 아버지가 양자로 가셨는데 호적을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부는 일본에 계셨고 조모께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셨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그 분을 친어머니처럼 수발하였고 그 할머니는 199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199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 돌아가신 조모명의의 땅이 있는데 제 명의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요? 몇 년전 토지 보상금이 나왔었는데 그 보상금을 저희가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2. 조부명의의 땅이 있었는데 친조부께서 조모가 혹시나 팔아버릴까봐 저의 큰 아버지등 4명의 공동명의로 등기해놓은 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조치법으로 명의이전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공동명의자 중에 한 사람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 무산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땅을 제 명의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올 해까지라고 들었는데 지금 신청해도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거쳐서 땅을 찾을 수 있는지요?

두서없이 설명드렸는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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