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8. 3. 5. 11:27

1909년 민적령에 의하여 1910년 경부터 민적부를 조제하였습니다.조제 당시에 고조부님이 사망하였으면 고조부님이 호주로 등재된 민적부는 없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의 호주승계 날자 또는 고조부님의 씨명 옆의 사망 날자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 호적계에 부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았으면 존재합니다. 제적등본의 보존기간은 80년이나 아직까지 폐기처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산지원이 신생 법원이면 상위기관에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관할 법원에 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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