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8. 3. 5. 11:24

먼저 해당 토지의 지적도, 임야도를 발급받아 지번을 밝힌후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 임야대장(카드식대장+구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타인이 언제, 어떻게 이전하였는지 확인 후 대처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 호적은 인후보증인 2인으로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하여 정리하셔야 합니다.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에 타인이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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