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8. 11. 16. 15:36
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라 본인이 살고 있는 250여 평의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는 180여 평이 있고, 살고있는 건물 터는 일제시대 광산업무를 담당하던 일본 회사 명의로 되어있는 50여 평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민간개발이 들어오게 된다해서 보상을 해준다던데 그 일본회사 명의 로 되어있는 그 땅에 대해서는 보상권을 요구할 순 없는지(일제시대 일본회사 명의로 되어있는 50여 평의 땅 위에 바로 저희 집 건물이 있습니다. 참고로 40여 년을 살았으며 들리는 얘기로는 국가 소유권도 아니라는 얘길 들었습니다만...) 만약,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 민간개발회사가 명의문제를 빌미로 보상을 거부한다면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 드립니다.
언제나 무궁한 발전 기원합니다...
'findarea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찾기 저수지 (0) | 2018.11.23 |
---|---|
땅찾기 귀속재산처리법 (0) | 2018.11.16 |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0) | 2018.11.16 |
조상땅 찾기 특별조치법 (0) | 2018.03.05 |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0) | 2018.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