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할아버님께서 일제시대까지 땅을 많이 갖고 계시다가 해방이 되면서 갑작스레 돌아가셨고, 그 때 상속인인 아버님은 겨우 6살 정도였습니다. 그 후 일가친척들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땅을 많이 파셨다고 들었는데, 잘 모르다가 올해 다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남은 작은 땅덩이가 소송에 걸리면서 그 인근의 4000평 정도의 땅이 19 70 70년에 할아버지(1945년에 돌아가심) 명의에서 갑자기 제3자의 명의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 경우 그 땅의 상속자인 아버님께서 되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