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토지가 1급 하천입니다.
등기를 신청하니 하천 1급이라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내요.
그래서 보상을 군하고 도에 물어봤더니 하천법 뭐라하면서
보상 안해준다고 하내요 ㅠ.ㅠ
개인땅인데 등기도 안해주고 보상도 안해주니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 해야하는지 아님 청와대 노통한테 따져야 하는지
보상 안해주면 등기라도 해주어야지 등기해도 하천이라
매매도 안되건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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