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8. 12. 6. 14:22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소한 측에 보증인이 있다는데 사실 유무는 확인이 안됩니다.

저희는 피고이고요...

문제는......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땅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손자가 한것이...

불법 같다는 게 걸립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긴 하지만....
상속 회복청구 시효는 지났을지 모르나...

불법의 경우 시효인정이 안된다는데.,....

그럼 고소한측의 보증인이 불법을 주장한다면.....

이경우....패소하게되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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