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8. 12. 6. 14:13
법률 제3094호, 제3562호(1978.3.1~1984.12.31)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가 안되어있던 할아버지의 땅을,....
손자인 A씨가...소유권보존등기를 1980년에 했더군요~..
상속회복 시효 청구권안에 있는거구요....아들들만 땅들을 나눠가지고,,,딸들에겐 안나눠줬다네요~그래서....
손자인 A씨를 상대로,,,,,그 자매들이 소송을 내었는데....
그땅을,.....손자의 아들인 B씨가 저희에게 판것이고....
손자인 A씨가 아닌....현 소유자인 저희에게....소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몰라서,.,,,지금 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자 B는 연락두절 상태이고,.,,,그식구들도 피해다니기만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또 궁금한것은요~
그딸들이,,,,,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그땅을 손자인 A 명의로 한걸..
여태 묵인후...땅값이 오름과 동시에...고소를 한것.
이경우....
소멸시효가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잘몰라서 그렇습니다ㅜㅜ
저희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이 안되니...
무척 불안합니다...
자세한 답변 다시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더요~그리고 소장에 대해서 멀 제출하라던데....
그걸 제출하고나면 소송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어려운 이때~님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답변 늘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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