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7. 3. 25. 11:05

일제시대 일본군 부대용지나 조선총독부에 수용된 토지는 해방 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권리귀속되었습니다.

해당 토지의 정확한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구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토지대장, 구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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