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7. 3. 14. 19:52
일부 사이트에서 성명으로 조회하는 것은 한글로 조사부를 조회하는 내용이며, 동명이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토지.임야), 강원도(토지), 충청북도(토지), 경상북도 일부, 전라북도 일부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검색 결과는 아니며, 조상님의 고향, 토지 취득시기등을 참작하여 자료를 검색하셔야 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 사망 당시의 상속 법령을 적용함으로 1960년 이전에 조상님이 사망하였으면 장자상속 입니다. 조사부의 함자는 조사사업 당시 토지를 소유했다는 내용이며, 변동사항은 해당 지번의 대장, 등기를 발급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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