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7. 3. 25. 11:10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조사사업 당시 소유 관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사사업 이후 매도,매입등이 가능함으로 농지개혁 자료와

조선총독부 관보 내용도 추적하셔야 합니다.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의 지번은 일제시대 옛 지번이므로 구획정리, 경지정리를 시행하면

지번이 환지되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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