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3. 29. 14:31

상속은 피상속인(외할아버지) 사망 당시의 상속 법령에 의하여 상속됩니다.1960년 이전에 외할아버지께서 사망하였으면 장자상속이며, 이후에 사망하였으면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타인 명의의 9필지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또는 소송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이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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