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3. 29. 14:28
1. 경기도 화성 지역은 6-25사변으로 지적공부, 등기부등본이 많이 소실되었으며, 일부 지역은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지 않아 대장 복구시 이기하였습니다.
2. 토지조사사업<1909년(시범)~1918년>,임야조사사업<1916년~1924년>까지 시행하여 증조부님께서 고향을 떠나신 년도와 조사사업 당시 신고 여부가 관건입니다.
3.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이전)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화성 고향 마을 부근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열람하여 증조부님, 조부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전적시기를 확인하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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