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3. 29. 14:26

토지(임야)대장(카드식토지(임야)대장+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한자성명과 주소를 호적등본, 주인등록등본의 내용과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소유주가 할아버지 토지이고 아버님이 상속받은 토지인지 확인도 해보세요.

 

'findarea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시효 조상땅찾기 소송  (0) 2019.03.29
땅찾기 토지조사사업  (0) 2019.03.29
조상땅찾기 방법  (0) 2019.03.29
특조법 땅찾기  (0) 2018.12.06
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0) 2018.12.06
posted by 토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