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3. 29. 14:26
토지(임야)대장(카드식토지(임야)대장+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한자성명과 주소를 호적등본, 주인등록등본의 내용과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소유주가 할아버지 토지이고 아버님이 상속받은 토지인지 확인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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