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5. 8. 14:15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는 심사가 엄격하여 원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공고기간중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없었는지 궁금하군요. 보증서에 나와있는 이전 원인의 계약서나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 통지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 지자체 지적부서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특조법 위반은 민.형사상 책임이 있으므로 이전 내용이 불법인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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