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5. 8. 14:21

조상님의 재산에 관한 상속비율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민법 상속비율을 적용받습니다.할아버지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셨으면 장자 상속이며, 1960.1.1이후에 사망하셨으면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지역이면 특조법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상속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어도 평상시 등기제도로 상속이전하여도 무방합니다.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장남1.5, 처0.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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