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5. 8. 14:26
죄송합니다. 건너 뛰어 버렸네요.부동산특별조치법은 과거에는 쉽게 지정보증인의 3인 보증으로 소유권이전(보존)이 가능하였으나 현재 시행하는 특조법 법률 제7500호는 심사가 엄격합니다. 특조법으로 신청시 전소유주의 후손에게 신청서 내용을 발송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합니다.후손이 이의신청시 특조법 신청이 거절됩니다. 보증인은 각 마을마다 지정하여 5인정도(이장.구이장, 새마을 지도자, 농지위원) 지정하여져 있습니다.
특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매매 문서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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