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5. 8. 14:31

여산송씨의 창씨개명한 내용이 이기된 다른 사람의 제적등본을 발급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청에서 다른 사람의 제적등본으로 여산송씨를 인정하여 소유권 변경이 가능하면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인 임을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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