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5. 8. 14:30

제적등본의 기원은 1909년 민적령에 의하여 1910년 부터 민적부를 조제하였습니다. 당시부터 원본은 읍,면,지자체에 보관하였으며, 부본은 법원 호적계에 보관하였습니다. 고조부님의 성명이 호주란에 기재된 것이 없어도 증조부님의 제적등본 전 호주란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이전(보존)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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