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6. 4. 14:41
경기도 화성시 지역은 일제시대 수원군 지역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지적행정 전산망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하는 토지는 대부분 국가가 소유한 토지를 소송으로 찾는 경우에 연락을 합니다. 조상땅찾기 소송은 변호사의 변론보다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를 첨부하여 상속인이 쉽게 나홀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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