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7. 2. 14:11

용산 미군기지는 일제시대 일본군 기지를 승계받은 토지입니다. 현 대법원 판례는 일제시대 일본군 기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가 권리귀속하는 재산입니다. 일본군 기지 밖의 토지는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일제시대부터 소유한 토지가 많은 경우에는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분배된 토지중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후 미복귀,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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