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7. 2. 14:14

1978.3.1~1984.12.31까지(등기는 1985.6.30)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가 실시되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많은 토지를 동네 분, 친척 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보증서에 보증한 보증인은 마을별로 5인을 선정하여 3인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보증인을 섭외하여 원고 편으로 만들어야 하며,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특조법으로 이전한 내용을 복멸시켜야 승소 가능합니다.
또한 증조부님께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으면 1949년 실시한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대부분의 토지가 이전되어습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후 미복귀, 상환포기등으로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지주의 상속인이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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