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7. 2. 14:13

연천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대장 복구 시 국가가 많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역입니다. 민사의 기판력에 의하여 동일한 소송을 재차 할 수는 없으나, 내용에 따라서 변수는 존재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인지, 패소한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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