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7. 2. 14:17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서비스이며,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보존(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산망 신청은 상속권이 존재하여야 가능하며, 손자는 아버님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조상땅찾기 방법은 증조부, 고조부님으로 부터 상속된 경우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함으로 농지개혁 자료와 조선총독부 자료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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