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8. 8. 13:39

1993.1.1.~1994.12.31.까지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의 신청서와 보증서는 지자체에 모두 존재하므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 내용을 번복하여 신청서, 보증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지면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깨어지나 상속회복청구권의 내용과 충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주장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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