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8. 8. 13:48
등기는 최초의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경우 후 등기가 원인무효 입니다.
회복등기시 등기소에서 세무서에 대장 조제를 촉탁하여야 하나 누락하여
대장상으로 복구되지 않아 타인이 대장복구하여 등기를 하면 이중등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1978년 3월부터 부동산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므로 등기부등본에 법률 제3094호
가 이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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