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8. 8. 13:43
토지조사사업 당시 시행수속에 당시 본적지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는 경우 빈공란으로
이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에 사정자의 성명이 존재하는 경우
당시 본적지 주소와 마을명을 삽입 가능합니다. 정정 대장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능하나
간호 주민번호가 없는 관계로 등기를 거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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