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8. 8. 13:47
현재 소유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 제적등본에 전호주로 증조할아버님의 성명이 존재하면 가능하나, 없는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형제분 또는 고조부님 제적등본과 족보로 규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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