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9. 4. 15:04

1978년 3월 1일~1984년 12월 31일까지(등기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가능)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특조법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조법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이 10년인 관계로 위 시기의 특조법 신청서, 보증서가 폐기된 지역이 많습니다. 당시 보증인을 수소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셔야 하며,소송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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