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9. 4. 15:08

농지개혁은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지주에게는 지가증권을 발급하여 국가에서 5년 분할 상환 하였으며,소작인에게는 5년 분할 상환으로 곡물 또는 금전을 받았습니다. 6-25사변으로 계속 분배가 연기되었으며, 1964년 경에 종료되었습니다. 소작인이 포기한 분배농지는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나 계속 국가가 소유한 농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분배농지부, 지주대장,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등을 지자체(도청, 시청 ,군청),국가기록원에 확인하여 열람, 발급받아 검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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